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황제노역’ 방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도록 했다. ▦벌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 등이다.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3년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이번 법 개정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노역형 일당이 5억여원에 이르면서 ‘황제노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