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 체결
문화재 불법 거래 수사 정보 공유
전쟁의 가장 큰 희생양 중 하나가 문화재였다. 전쟁 중에 문화재의 주인이 바뀌는 일은 허다했고, 이를 ‘승전물’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던 것이 국제 불문율이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1954년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협약 제1의정서’가 헤이그 협약에서 채택돼 전시(戰時)에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책이 마련됐다. 그러나 비소급효 원칙에 따라 6·25 전쟁 때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실마리가 마련됐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등에 의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가 상당수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 국내법에 따라 형사 몰수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 때 돌려준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의 반환도 이를 통해 이뤄졌다. 미국과 공조한다면 불법 반출된 문화재 환수가 한결 쉬워질 수 있음을 확인한 계기였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소속 이민관세청(ICE)과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22일 오전 11시(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체결했다.
이민관세청은 지난 2010년 구 화폐 회수를 목적으로 조선 정부가 발행한 ‘호조태환권 원판’이 미국 경매에 출품된 것을 계기로 문화재청과 수사공조를 벌였던 기관이다. 지난해 9월부터는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과 문화재청이 적극적인 수사 공조를 펼쳐 대한제국 국새 등 유물을 환수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전문과 7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문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양국 간의 정보 공유가 중요하기에 ‘정보 공유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 눈에 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지난해 5월부터 문화재청과 대검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 공조를 통해 압수한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의 수사 절차가 조속하게 마무리돼 국내 환수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