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2차례 금고형 받은 감정평가사 영구 퇴출

민간 임대 분양전환 논란땐

다른 업체 골라 재평가토록

앞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등 부적격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업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또 민간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 부실 평가 논란이 발생할 경우 다른 평가업자를 선정해 재평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감정평가액이 최대 3배 이상 차이 나며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빚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나온 방안이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재의뢰제도가 확대된다. 재의뢰제도는 최초 감정평가 업자가 아닌 다른 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해 평가하는 제도다. 민간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 최고 평가액과 최저 평가액의 차이가 150%를 초과해 발생하거나 부당 평가로 사업자·세입자 과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재의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적 평가 영역에서도 최고·최저 평가액 차이가 110%를 초과할 때 도입하는 재의뢰제도 대상을 국공유재산 평가 전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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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로 확대해 감정평가사뿐 아니라 평가법인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와 관련해 2번 이상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평가사는 영구 제명된다. 현재는 자격·등록취소는 가능하지만 3년이 지나면 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감정 평가 심사 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정평가법인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자체 심사' 의무화 대상을 종전 50명 이상 대형 법인에서 10명 이상 중소 법인으로 확대했으며 감정평가협회가 진행하는 '사전 심사' 대상에도 공적평가 외에 갈등이 첨예한 사적 부동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감정평가사 합격자 수를 올해 180명에서 오는 2017년까지 15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각지대였던 사적 평가 부문에 공공이 적절히 개입하면 부실 평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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