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온라인 불매운동 규제' 논란 가열

다음 "특정업체 명예훼손 우려" 심의 요청<br>네티즌 "오프라인과 형평성 안맞다" 반발<br>방통심의위 제재땐 문제 더 불거질 수도


네티즌의 온라인 불매운동이 규제기관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다음 등에서는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네트즌과 업계 일각에서는 오프라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재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털업체인 다음은 이달 초 네티즌들이 자사 게시판을 통해 광고 불매운동을 하는 것과 관련,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한 매체에 광고를 한 여행사, 비뇨기과 등 2개 업체에서 대해 영업방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니 불매운동 관련 댓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포털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매운동이 특정 기업에 대한 자의적 평가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오프라인에서는 불매운동에 대해 어떤 제재도 가해지지 않으면서 온라인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냐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판단하기 매우 힘든 문제를 방통위가 떠 안았다”라면서도 “불매운동 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방해나 명예훼손 모두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매 자체가 개개인의 항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방통심의위원회가 쉽사리 제재라는 잣대를 들이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포털업계의 모든 눈과 귀는 방통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쏠려 있다. 방통심의위가 다음의 게시글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판단을 내릴 경우 다음은 해당 글들을 모두 삭제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인터넷상의 불매운동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일부에서는 “만약 방통심의위원회가 제재를 가할 경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민간한 사안인 만큼 19일 오후나 20일 오전 등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고자 노력하겠지만 전체회의로 넘어갈 가능성과 법적해석이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에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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