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파이낸스] (중) `예금아닌 투자' 알고 맡겨야

「저희 ○○파이낸스는 여신전문금융기관이므로 예금·적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 또는 출자 형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파이낸스사의 유인물 어딘가에는 꼭 이 말이 쓰여있다. 그러나 파이낸스사는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아니다.파이낸스사에 돈을 맡겼다 손해를 본 고객들은 한결같이 『원금을 날릴 수 있는 투자인지 몰랐다』고 하소연한다. 파이낸스사를 소개하는 팸플릿 어디에도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없다. 피해를 본 고객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파이낸스사들이 높은 이율의 확정배당만 선전했지 투자에 대한 위험성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금이 아닌 투자다= 삼부파이낸스는 유인물 앞면에 「기업을 개발하는 금융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파이낸스사는 금융기관도 여신전문기관도 아니다. 상법상의 일반 회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여전업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며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재경원에 등록한 자로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업체』라고 분명히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금융기관은 감독규정에 따라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파이낸스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이낸스사의 상품은 은행이나 신용금고 예금과 유사한 명칭과 구조로 운용된다. 복리·정기·분할투자 등 말은 「투자」지만 고객들은 예금이나 신탁상품과 같은 것으로 착각한다. 고객창구도 은행이나 금고 등 다른 금융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금·적금 등 수신이 안되는데도 일부 창구에는 버젓이 「주주차입」대신 「수신상담」이라고 되어 있다. 파이낸스와 타 금융기관과의 차이점에 대해 고객들은 『이율이 높고 안전하다』며 『적금처럼 정기적으로 돈을 내고 이자를 지급받는데 뭐가 크게 다르냐』고 반문했다. ◇예금자보호가 안된다= 투자의 대명사로 부각되고 있는 뮤추얼펀드나 주식펀드와 같이 파이낸스에 대한 출자는 고객의 책임을 전제로 한다. 목표·기대·예상수익률을 제시하는 펀드 광고가 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다며 금감원이 사전검사를 받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파이낸스사도 법적인 예금자 보호장치가 없어 만약 회사가 파산할 경우 배당금은 물론이고 펀드와 마찬가지로 모든 투자자금을 잃게 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파이낸스사들 광고가 「든든하고 믿음직, 최고의 안전성을 추구합니다」「안전하고 효율적 투자」 등 안전한 투자를 내세우지만 절대 안전하지 않다』며 고객들의 주의를 강조했다.【우승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