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연 1.75%로 인하

기준 금리 0.25%p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

주택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가 연 2.00%에서 1.75%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금리를 4월 1일 발행분부터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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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실물(종이)로 발행했다가 2004년부터 전자등록으로 바뀌었다. 실물로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전자등록처럼 만기시점에 은행계좌로 원리금이 자동 입금되는 게 아니라 직접 은행에 찾아가 청구해야 하고 만기 후 5년을 넘으면 소멸된다.

이번 발행 금리인하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유통 금리 하락추세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택 전세·분양 저금리 대출 등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제1종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는 △2014년 1분기 3.307% △2014년 2분기 말 3.00% △2014년 7월 말 2.870% △2014년 8월 말 2.865% △2014년 9월 29일 2.666% △2015년 3월 26일 1.97%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재부와 국토부는 상시 협의를 통해 시장 금리 변동을 감안해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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