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퇴직연금 확산 특단의 대책을


최근 정부는 퇴직급여의 노후보장기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에 퇴직연금을 확산시키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대폭 강화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26일부터는 무주택자의 주거마련ㆍ의료비ㆍ개인파산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된다. 또 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등 한층 강화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는 퇴직급여제도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돼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퇴직연금을 강화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국민연금을 보자.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연금수급 고령자보다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훨씬 많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고령자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이들을 부양할 청년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2010년 기준 1.22명)을 기록하면서도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다가는 장차 국민연금이 고갈돼 파산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는 뜻이다. 부실한 국민연금은 나라도 힘들게 하고 국민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취약성을 보완할 노후보장형 사회안전망이 바로 퇴직연금이다. 그래서 중소사업장일수록 불안정한 퇴직금제도의 대체수단이 필요하고 중간정산으로 소모되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퇴직연금제도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는 사회안전망을 관리하는 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곧 닥쳐올 고령화사회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퇴직연금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10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대책 마련과 함께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컨설팅에 강력한 인센티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매달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내듯이 꾸준히 퇴직연금을 적립해나간다면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근로자의 재산형성에도 도움이 되며, 사업주의 퇴직금 부담도 덜게 된다는 점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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