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지분 50%넘는 외투기업/국내사와 동등 세제·금융혜택

정부는 당면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종합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통상산업부는 29일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취득 및 국내기업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및 자금지원도 내국인 기업과 동일하게 해주는 방안을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이른 시일내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 현재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을 경우 외국인기업으로 분류해 정부의 각종 세제, 금융상의 혜택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고쳐 외국인 지분에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면 국내기업들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기업도 창업자금, 구조개선자금 등 주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토지취득의 경우 외국인 개인차원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택지에 대해서도 현재 화교들에게 허용되는 수준인 가구당 6백60㎡ 범위내에서 매입을 허용키로 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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