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식품업소 74% 유통기한 넘겨

서울시내 대형 식품판매업소의 위생규정 위반사항 중 74%는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지난달 20일부터 4일간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313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가 54곳으로 17.2%의 위반율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영업장 면적 500㎡ 이상 대형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위반 업소 27곳 가운데 20곳(74%)이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진열ㆍ판매했거나, 아예 유통기한을 적지 않는 등의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업소에서 모두 170건의 식품을 수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생검사를 의뢰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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