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14개 기업을 지정했다.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은 연 1회 실시하며, 예비 사회적 기업 전문지원기관과 함께 지정을 위한 현장심사, 지정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인증ㆍ경영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교육, 행정지원, 인증 추천, 네트워크 연계 등의 서비스와 지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에의 참여기회가 제공된다. 또 지자체로부터 지정된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도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문화재청은 문화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문화유산 분야에 특화된 (예비) 사회적 기업을 계속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