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요 회원사들에게 안정적 수익원으로 자리잡았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논란도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다.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저해하고 연고자 배정 등 비리를 양산하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측과 ‘제도는 유지한 채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등 정치권으로 조합측의 로비가 이어졌고 ‘내수 침체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사지로 내몰아선 안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으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2007년 부터 폐지키로 결론이 났다. 중소기업간 경쟁이라는 ‘울타리’를 쳐주고 무리한 덤핑입찰을 막을 장치도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피 말리는 경쟁입찰을 통과해야만 공공기관에 입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이 중소기업청에 제재조치를 요청한 65개 물품(50개 조합) 중 규정위반ㆍ부당행위 정도가 심한 소방기구조합(분사장비ㆍ약제), 승강기조합(엘리베이터), 전기공업조합(배전반) 등 11개 조합(12개 물품)은 내년 4월부터 단체수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12개 물품의 연간 단체수계 납품실적은 5,500여억원. 전체 단체수계 계약액의 11%에 달한다.
한편, 정부는 단체수계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해 판로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제조과정에서 부가가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창출한 중소기업에만 공공기관 납품자격을 주는 ‘직접생산제품 판정기준’도 마련, 위탁생산ㆍ수입 제품을 납품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공공구매 대상에 공사 및 용역서비스를 추가하고 일부 공사용 자재에 대해서는 분리구매를 유도,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혀줄 방침이다.
/임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