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합병으로 발생하는 유휴인력과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지원휴직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한다.
창업지원휴직제는 직원들이 최장 3년6개월간 휴직하면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로 연구계 등에서는 활용하고 있으나 대기업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KT가 처음이다.
KT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ㆍ보수ㆍ복지제도 개선안’을 마련, 노사가 참여하는 인사보수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창업지원휴직제는 창업을 원하는 근속연수 20년 이상 희망자에 한해 6개월치 급여를 주면서 1년6개월~3년6개월간 휴직을 허용하되 창업실패시 복직할 수 있는 제도다. 3만5,000명에 이르는 KT 임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20년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가량이 대상이 된다.
KT는 또 51세 이상 전직원(2급 부장까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51세부터 매년 10%씩 보수를 삭감해 55세부터는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KT는 리프레시(Refresh) 휴직제를 시행해 근속 10년 이상 직원들은 6개월~1년간 기본급의 70~80%를 받는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전환하고 개인성과급 차등 확대, 고과승급제 도입 등의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또 KTF가 운영하고 있는 차장제도를 KT에도 도입해 대리-과장-차장-부장 체제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이런 KT의 제안을 노조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노조는 임금피크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호봉제의 성과급제 전환, 고과 승급제 등 사측이 제시한 주요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노조는 창업지원 휴직제의 조건을 최장 3년 휴직에, 1년 유급휴직으로 조정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KT의 한 관계자는 “아직 노조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창업지원제와 차장제 도입은 노사 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