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민간 분양가상한제 유예 3개월 제한 "공공과 역차별" 위헌논란

공공은 제도시행전 사업승인 받으면 적용 안받아<br>"민간에 더 엄격…법적 형평성 잃었다" 반발<br>건교부선 "조기공급 유도·회피수단 차단 위한것"


정부가 9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받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제도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경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민간택지는 경과기간을 3개월로 못박은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란 것이다. 21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9일(전용 25.7평 이하)과 지난해 2월24일(전용 25.7평 초과) 등 두차례에 걸쳐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당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제도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승인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지난해 말 시흥 능곡지구 동시분양 아파트들과 이달 분양 예정인 용인 흥덕지구 경남아너스빌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들은 길게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정부는 지난 1ㆍ11 대책을 통해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의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기존 사업승인 단지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후 3개월(12월1일)에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3개월의 경과기간 이후 분양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는 물론 최고 7년(수도권 전용 25.7평 이하)간 전매를 금지하는 등 가격통제는 물론 거래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택지 아파트와 민간택지 아파트가 똑같이 12월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민간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공공은 적용받지 않는 모순이 생길 수도 있는 셈이다. A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공공보다 민간에 더 엄격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면서 “당초 안대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입법을 추진한다면 위헌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조기공급을 유도하고 사업자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도 법률 검토를 거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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