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의료, 이동통신, 정유ㆍ주유소 등에 대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라면가격 인상에 대한 담합조사에 이어 불공정행위 차단을 통한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시장감시국 산하 5개 과별로 전담업종을 정해 밀착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일반 시민생활과 밀접한 이들 업종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업종은 자동차, 의료, 이동통신, 정유ㆍ주요소 등이며 구체적으로는 SK텔레콤ㆍLG텔레콤ㆍKTF 등 3대 이동통신업체, 서울대병원ㆍ아산병원ㆍ서울삼성병원 등 대학병원급 이상 45개 의료기관, SK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 등 4대 정유업체와 주유소 등이다. 서면실태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포착되면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우선 공정위는 이동통신 업체들을 대상으로 요금 체계와 대리점 운영 실태를 점검, 가격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와 대리점과 부당한 계약을 맺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일반 진료보다 비용이 비싼 특진을 강요하거나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정유업체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유소에 자사 제품의 판매만을 강요하거나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편승해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담합행위를 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각종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학원비 담합 인상 여부를 조사하고 현대ㆍ기아차동차 등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도 카르텔 여부를 중점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의 중대성을 감안, 과별로 특정 품목을 정해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감시국 산하의 5개과 중에서 ▦제조업경쟁과는 의료 ▦기간산업경쟁과는 자동차 ▦서비스업경쟁과는 학원보습비 ▦지식산업경쟁과는 이동통신 ▦시장감시정책과는 주유소 등으로 업무를 나눠 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통상 가격담합 조사의 경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하지만 이번 조사는 물가 안정에 정책의 주안점을 둔 만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