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감정가 낮은 신규경매물건 노려라

「아파트 값이 오른기 전에 감정된 신규경매물건을 노려라」올들어 아파트 값이 상승하면서 법원경매시장을 통해 아파트를 장만하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경매시장에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경쟁도 치열해져 원하는 값에 아파트를 낙찰받기가 만만치 않다. 이같은 수요자들은 시가보다 낮게 감정가격이 결정된 신규경매물건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왜 신규경매물건이 유리할까=지난해 하반기 감정돼 최근 경매에 부쳐지는 물건 가운데는 감정가보다 시세가 훨씬 높은 경우가 많다. 아파트 값이 바닥세일 때 감정됐으나 지난해말부터 주택경기가 회복를 타면서 값이 크게 올라 시세와 감정가간 차이가 커졌다는 얘기다. 보통 법원경매물건은 한 두 차례 유찰된 후 입찰가격이 감정가보다 20% 남짓 떨어진 값에 낙찰된다. 이는 IMF체제 이후 집값 하락으로 감정가격이 오히려 실거래가보다 높은 경우가 늘어서다. 또 경매과정에서의 부대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감정가보다 10~20% 낮은 값에 낙찰받아야만 실익이 있는 까닭이다. 반면 새로 경매에 부쳐져 유찰된 적이 없는 물건(신건)에는 응찰자가 적어 낙찰받기가 비교적 쉽다. 신건중 상당수 물건은 아파트값이 회복되기 전에 감정돼 현재 시세보다 감정가격이 낮게 책정돼 있다. 이런 물건에 응찰하면 치열한 경쟁을 치르지 않고도 싼값에 아파트를 장만하는 방법이 되는 셈이다. ◇시가보다 낮게 감정된 신규경매물건 많다=오는 14일 서울지법 동부3계에서 경매되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미리아파트 49평형은 법원경매에 처음 나온 신건으로 감정가는 3억6,000만원이다. 현재 매매가는 4억4,000만원 이상이다. 로열층이어서 호가는 4억7,000만원에 이른다. 시세가 감정가보다 1억원가까이 높다. 아파트값이 여전히 바닥권이던 지난1월 감정했기 때문이다. 감정가대로만 낙찰을 받아도 이익이다. 이처럼 시세보다 감정가격이 낮은 법원경매물건은 지난 연말과 올 1월께 경매신청돼 감정된 물건이다. 당시 낮은 값에 감정된 후 몇개월이 지난 최근 경매에 부쳐지고 있다. 경매물건 폭주로 경매시기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낙찰 사례=지난 6월4일 서울지법 경매14계에 나온 강남구 삼성동 해청아파트 506호 26평형은 신건으로 2억3,800만원에 오모씨가 낙찰을 받았다. 감정가는 1억9,000만원. 이 아파트는 재건축바람이 불면서 시세가 3억6,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매물도 없는 상태다. 감정이 지나치게 낮게 된 덕분에 오씨는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유의점=시세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감정시기에 따라 감정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감정가는 무시하고 실거래가를 확인해야한다. 최근 호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큰 곳이 많으므로 해당지역 중개업소를 통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확인하고 응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은우 기자 LIBRA@SED.CO.KR

관련기사



이은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