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이 식품에 '영양 신호등' 매긴다

지방·당류·나트륨등 함량<br>빨강·노랑·녹색으로 표기<br>패스트푸드 빠져 "반쪽" 비판


2월 말부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가공식품의 지방ㆍ포화지방ㆍ당류ㆍ나트륨 함량이 빨강ㆍ노랑ㆍ녹색으로 알기 쉽게 표기된다. 하지만 매장에서 판매되는 피자ㆍ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는 제외되고 업계 자율에 따라 참여하는 제도로 반쪽 짜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영양표시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에 대해 신호등표시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말부터 제품에 따라 지방ㆍ포화지방ㆍ당류ㆍ나트륨의 1회 제공량당 함량을 빨강ㆍ노랑ㆍ녹색으로 표기하게 된다. 이 제도는 업체의 자율로 시행되며 대상식품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으로 과자(한과 제외), 빵, 초콜릿, 가공유, 아이스크림, 어육 소시지, 컵라면, 과채주스, 그리고 편의점 등에서 포장 판매하는 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 등이다. 유제품도 원유를 82.5% 이상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제외된다. 가공식품 중 캔디ㆍ빙과ㆍ발효유ㆍ과채음료ㆍ탄산음료ㆍ유산균음료ㆍ혼합음료는 당 함량만 표시한다. 복지부는 어린이 비만의 40%, 청소년 비만의 70%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호등표시제가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제한적이고 업체의 자율로만 이뤄져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제품은 당분간 찾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도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참여로 시행되는 만큼 사업 초기에는 녹색ㆍ황색 성분을 주로 함유한 제품을 중심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비자단체들이 요구한 조리식품의 확대적용도 사업시행 1년 뒤로 미뤄져 실질적으로 어린이 건강에 해를 끼치는 패스트푸드 제품이 제외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복지부는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피자ㆍ햄버거 등은 신호등 표시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시행 1년 뒤 재평가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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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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