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아나운서 비하' 발언…강용석 전 의원에 벌금 1,500만원(1보)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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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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