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10조 집단소송 벌어지나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KT 과실 인정

과징금·과태료 8,500만원, 시정령


정부가 홈페이지 해킹으로 98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KT에 대해 정보보호 소홀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총 8,5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는 10조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하고, KT에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KT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철저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추어야 함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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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KT의 과실로 △이용자 본인 일치 여부 인증절차가 미흡한 점 △특정 IP가 1일 최대 34만여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조회했음에도 차단하지 못한 점 등을 지목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직접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어서 '매우 중대한 과실'보다 한 단계 낮은 '중대한 과실'로 분류됐다"며 "따라서 과징금도 최고 한도인 1억 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결의 핵심은 KT의 개인정보보호 미흡이라는 '과실'과 개인정보 유출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지 여부였다. 심의에서 KT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해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나 방통위는 K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기업 계열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방통위가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통위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에서 한층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이다. 피해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면 산술적으로 피해보상 요구액이 9조 8,000억원을 넘어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피해자 2,796명을 모집해 첫 번째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KT는 이번 방통위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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