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제기됐다. KDI는 또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추적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 8일 예금보험공사와 KDI 공동주최로 열린 '예금보험기금 운영제도 개선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저축은행의 부실 확대가 우려가 커지는 것을 감안해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원리금의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다 보니 일부 저축은행과 예금자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해져 예금자보호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연구부장은 "일부 저축은행은 예금보호제도에 의지해 고금리로 무리하게 예금을 수취하고 예금자들은 이 제도를 믿고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는 등 도덕적해이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예금보험기금 내에 저축은행 계정은 이미 바닥나는 등 기금 전체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잠재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3년 말 550억원 흑자였던 저축은행 계정은 다음해 1,863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올 6월 말 기준으로 3조2,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KDI는 또 저축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끝까지 추적해 대주주를 비롯해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