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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한옥 건축·수선 쉬워진다

국토부, 관련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6월부터 한옥 건축 기준이 크게 완화돼 신축이나 수선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반영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빗물이 튀어 썩는 등 오염·훼손이 자주 발생하는 한옥 기둥 밑단 수선은 기둥 수에 관계없이 대수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법은 기둥 3개 이상을 수선할 때 이를 대수선으로 간주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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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또 한옥 처마 고유의 멋을 살리기 위해 처마선이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돌출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옥에 대해 별도의 조례를 두지 않을 경우 처마선을 건축선,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2m 이상 띄워야 한다. 외벽선 역시 건축선,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하는 한편 앞마당을 넓게 두는 한옥의 배치 특성을 고려해 높이 9m 이하인 한옥은 건물 북쪽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를 1.5m에서 0.5m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수납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옥의 특성을 고려해 처마 밑에 설치하는 반침(일종의 창고) 등은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한옥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신청·등록할 수도 있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때 건폐율이나 조경면적,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면적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부는 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6월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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