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금 감면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17일 생협에 대해 법인세 등 국세와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학 등 국립 기관에 설립된 생협의 경우 그 기관 안에 사무실을 마련할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내야 하나 이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생협이 148개로, 일본의 1,200여개에 비해 아주 적은 수준"이라며 "이는 일본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반면 우리는 아무런 유인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생협은 소비자가 공동 구매를 통해 싼 값에 필요한 물품을 믿고 살 수 있고 생산자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상부상조 단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제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관련법을 고치면 내년부터는 생협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협은 특정 지역이나 회사, 대학 등 특정 단체의 구성원들끼리 농산물 등 필요한 물품을 공동 구매하기 위해 만들어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지난 99년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담겨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