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6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한 달간 음주운전을 112로 신고하면 보상금 3만원을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상금은 단순 음주운전에 한해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현장 검거했을 때 지급한다. 교통사고가 난 뒤 경찰의 사고처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발각되거나 대리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를 신고하는 등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찰은 한 달 동안의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시민을 동참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