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알고계십니까] 벤처기업 창업자금 2일부터 신청

벤처기업 창업자금 1,500억원에 대한 신청접수가 2일부터 시작된다.1일 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은 중소기업창업및 진흥기금 가운데 1,500억원을 활용, 기술신용보증기금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투자회사등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이며 연리 7.5%로 2년거치 3년분할조건이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업종으로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 실험실창업자, 기존기업으로부터의 파생창업자, 발명가, 특허·실용신안권 보유자등이다. 기업의 경우 창업 7년이내이어야 한다. 특히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등에서 추천을 받은 창업자는 우선 심사를 받게 된다. 지원방법및 절차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할 경우 기술신보의 4개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 전액 무담보 기술신용보증으로 융자해준다. 이에따라 담보능력이 없는 사업자라도 기술신보의 보증서를 받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지원은 중진공 15개 지역본부에서 지원타당성을 평가한 후 담보부 또는 보증부 대출을 하게 된다. 창업투자회사를 통할 경우 중소기업청이 우수투자회사를 먼저 선정한 후 지원자금을 투자회사에 융자해주고 투자회사는 벤처기업을 발굴, 주식 또는 전환사채 인수및 프로젝트별로 투자를 하게 된다. 창투사는 자체 회사자금을 포함해 해당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 자금은 2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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