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사권 조정안 '대통령령'으로

형소법 본회의 통과… 검사들 반발에 '檢亂' 치달을듯

수사권 조정 세부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외형상 검찰의 패배로 마무리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을 막지 못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검사장급 수뇌부 전원 사퇴 등 자칫 사태가 '검찰의 난(亂)'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30일 국회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세부규칙을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수정한 법사위 원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의 사의 표명으로 술렁이기 시작한 검찰은 대검 검사장 인사의 도미노 사의 표명에 이어 일부 평검사까지 집단사퇴 대열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일촉즉발 상태다.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대검 수뇌부 검사장들과 만나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검찰 구성원의 유감과 우려를 십분 이해한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에 대검 간부들은 "수사권 조정안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검·경의 애초 합의가 존중되지 않고 무시당한 현실에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석 대검 차장은 전날 일제히 사의를 표명한 대검 검사장들의 사표 접수를 일단 보류했으며 이날 간부회의에서 대검 간부들에게 "동요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검찰 수사지휘권의 세부사항은 협의과정을 거쳐 법무부령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가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수정하는 안을 통과시키자 검찰은 대통령령으로 수정할 경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무너지고 정치적 중립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반발해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데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긴급 진화에 나서면서 극한으로치닫던 검ㆍ경 대립 국면은 외형상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오는 7월4일 사의를 표명하고 유감의 뜻을 전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의 분위기가 격앙된 상태여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업무를 주도하는 실무조직인 수사구조개혁팀을 '팀'에서 '단'으로 한 단계 격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7월1일자로 하반기 총경급 전보 인사를 내면서 경찰청 수사국 산하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향후 수사권 조정 관련 이슈에서 경찰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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