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유전자 감정 거부했어도 정황있으면 부녀관계 인정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부녀관계라는 정황이 있는데도 친자감별을 위한 유전자 감정을 거부한다면 법률상 부녀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A(55)씨가 아버지로 추정되는 B(82)씨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A씨를 B씨의 친생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가 B씨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A씨를 출산했고 B씨는 A씨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는 등 A씨가 B씨의 친자관계라는 정황이 있는데도 B씨는 부인하기만 했다"며 "만약 B씨가 이를 부인한다면 유전자 감정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황을 모두 종합해본 결과 A씨와 B씨 사이에 법률상 부녀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50년이 지난 지금 친자관계 인지청구를 하는 것은 소권남용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뒤늦게 제기했더라도 소권남용이 아니고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 1952년께 B씨와 교제했고 A씨를 출산했다. A씨가 태어난 후 B씨는 어느 날부터 연락을 끊었고 A씨는 호적에 아버지를 기재하지 않은 채 모친의 성을 따랐다. 17세 때 B씨를 만난 A씨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찾아가 인사를 드리기도 하는 등 연락을 유지해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