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가급여 허위청구등 25개 노인요양기관 적발

방문목욕·간호 횟수·시간등 조작 드러나

방문요양ㆍ목욕ㆍ간호 서비스의 횟수와 시간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가(在家)서비스 급여를 과다 청구하거나 시설인력기준을 위반한 25개 노인요양기관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첫 시행된 올 7월에 재가급여를 청구한 기관 등을 현지 조사한 결과 25개 허위ㆍ부당 청구기관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건보공단의 현지 인력 20명으로 조사한 결과여서 노인요양기관들의 허위ㆍ부당 청구는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해당 노인요양기관에 과태료(200만~400만원)를 부과하기로 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취소ㆍ영업정지ㆍ경고 조치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건보공단에 허위ㆍ부당 청구로 지급한 재가급여를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결과 부산의 한 방문요양기관은 올 7월 중풍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판정을 받은 윤모(73)씨 집에서 120~150분씩 여섯 차례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건보공단에 재가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윤씨 측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된 것은 한 차례뿐이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치매ㆍ중풍 등을 앓는 노인에게 찾아가 식사ㆍ요리ㆍ목욕ㆍ세면ㆍ세탁ㆍ옷갈아입기ㆍ이동ㆍ외출 등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경북의 한 방문목욕기관은 1등급 수급자 이모(80)씨에게 요양보호사 2명이 전용 서비스 차량으로 8차례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재가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만 조사 결과 2명 중 1명은 무자격자(운전원) 대신 다른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를 청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적발된 22개 재가서비스 기관과 2개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은 건보공단에서 7월분 급여로 1억2,7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0%에 해당하는 2,561만원을 허위ㆍ부당 청구했다. 허위ㆍ부당 청구기관은 방문요양 11곳, 방문목욕 9곳,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 각 2곳이다. 나머지 한 곳은 치매ㆍ중풍 등의 증세가 심한 편인 1ㆍ2등급 노인들이 입소하는 노인요양시설(경북)로 상근 간호사가 동일 법인 소속 방문간호기관의 관리책임자로 일하다 적발(요양시설 인력기준 위반)됐다. 복지부는 노인요양기관들의 이 같은 허위ㆍ부당 청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인력을 20명에서 200여명으로 늘리는 한편 불법행위 기관을 언론ㆍ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치매환자 입소 등을 거부하거나 본인부담금 면제, 금품 제공 등의 방식으로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이용을 부추긴 요양기관은 검찰 고발, 시ㆍ군ㆍ구에 요양기관 지정취소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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