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조조정위] 워크아웃기업 은행서 경영지배

3~4월 중 열리는 주주총회를 계기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이 최고 51%까지 높아진다.특히 대주주나 최고경영자가 사외이사를 지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권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사외이사가 선임돼 은행의 경영권 지배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업의 현 경영진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와 신임 경영진을 뽑는 「경영진추천위원회」도 구성되는 등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다각적인 감시체제가 구축된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워크아웃 기업의 지배구조를 이같이 바꾸기로 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구조조정위원회의 이번 방안은 워크아웃 기업에 우선 적용되지만 앞으로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에 대변신을 가져와 재벌개혁작업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분리돼 있는 미국식 기업경영체제가 국내에도 가시화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성규(李星圭) 구조조정위 사무국장은 『현재 국내 상장기업은 사외이사를 대표이사 등이 선임해 내부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李국장은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내부경영진이 우호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할 공산이 크다』며 『주관은행이 「경제적 주주」의 입장에서 채권단을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데 적극 간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모든 워크아웃 기업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운영, 내부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비중을 충분히 높여야 한다』며 『상장법인은 이사회 구성원의 25%를 사외이사로 충원토록 했지만 워크아웃 기업은 「은행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외이사로 (이사회의) 최고 51%까지 구성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는 내부 경영진의 일상적인 결재 및 집행업무에 간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투자 채무조달 사업적 판단 경영전략 등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해 견제기능을 구축, 회사 경영진이 과거의 경영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기능의 초점이 맞추어진다고 李국장은 덧붙였다. 구조조정위원회는 특히 사외이사 중심의 확대이사회를 최소 분기별로 개최토록 정례화함으로써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위원회는 이와 함께 워크아웃 기업에 파견된 경영관리단과는 별도로 「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진추천위원회」를 설치,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다각적인 감시기능을 확충키로 했다. 경평위는 내부·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현 경영진에 대해 총체적으로 평가, 경영진 교체 여부를 판단한다. 외부인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경영진 교체사유가 발생할 때 신임 경영진 후보를 물색하는 사실상의 최고경영자 선정 역할을 맡게 된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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