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IPTV '엇박자 시행령' 거센 반발

활성화 한다면서 결합서비스는 못하게…<br>결합상품 가입자에 요금할인금지 조항 포함<br>통신업계 "사실상 IPTV사업 하지 말라는 것"


인터넷(IP)TV 활성화를 올해 주요 과제로 꼽았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작 관련법 시행령 초안에는 IPTV와 다른 통신상품과의 결합 서비스 가능성을 차단하는 ‘엇박자’ 조항을 삽입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통신업계에서는 “IPTV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7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법(IPTV법) 시행령 단일안을 마련하면서 IPTV와 다른 통신상품의 결합 서비스 때 요금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규정은 옛 정보통신부와 옛 방송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1차 초안부터 포함돼 있던 것으로 이미 합의가 완료된 상태다. 문제가 된 것은 IPTV 시행령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중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서 결합 서비스와 관련된 조항이다. 이 규정에는 IPTV 사업자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른 전기통신 업무 또는 방송역무 등과 묶어 판매하는 경우(결합 서비스를 의미)에 IPTV 방송 서비스만 이용하는 이용자(결합 서비스 미가입자)보다 부당하게 차별해 유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IPTV에 단독 가입한 고객이나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 모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IPTV 가입고객들은 결합상품을 통해 KT나 하나로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ㆍ인터넷전화 등 다른 통신상품을 함께 이용해도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실상 IPTV 관련 결합 서비스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분석이다. 방통위가 시행령에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 알려지자 통신사업자들은 IPTV와 다른 통신상품의 결합 서비스를 차단한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통신사업자 관계자는 “이 규정은 IPTV 사업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방통위에서 연내 IPTV 활성화 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결합 서비스 금지규정을 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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