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삼·오메가3… 자판기서도 구입 가능

건강기능식품 모든 판매방식 허용

앞으로 홍삼이나 오메가3 같은 건강기능식품들을 지하철역의 식품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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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에는 영업장과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통신판매 등 정해진 방식만 허용됐으나 자동판매기를 포함한 모든 판매방식이 허용된다.

또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진열대나 보관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이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고 신고해야 할 서류가 4개에서 2개로 줄고 교육시간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어 보다 쉽게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는 대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한층 엄격해진다.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불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이 강화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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