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오는 11월 말까지 여신규모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과 3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일제히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퇴출 대상을 골라낸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규모 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여신규모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여신규모가 5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인 5,214개 중소기업 중 기본평가에서 탈락한 861개사에 대한 세부평가를 7월15일까지 진행한다. 평가 결과 한계기업(D등급)으로 선정되면 추가 지원이 중단된다. 여신규모가 30억원에서 50억원인 외부감사법인은 9월 말까지 기본평가와 세부평가를 단행한다. 기본평가는 재무적 요인을, 세부평가는 연체발생, 할인어음 연장, 당좌 소진율 등 질적 요인을 점검한다.
여신규모가 30억원을 넘는 비외감법인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여신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외감법인은 채권은행이 자체 기준에 따라 부실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 11월 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1ㆍ2ㆍ3차 신용위험평가 대상에서 빠진 소기업은 일괄적인 신용위험평가 대신 연체지속ㆍ압류 등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구조조정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남병호 금융위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과장은 “매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중소기업 평가를 올해는 동시에 하도록 했다”며 “중소기업 옥석 가리기가 마무리되면 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