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간이 사립대 투자땐 취득·등록·부가세 감면

수兆대 시장 형성될듯

민간이 사립대의 기숙사ㆍ주차장 등에 투자하면 취득세ㆍ등록세ㆍ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될 전망이다. 또 85개 사립대가 기숙사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어 당장 1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사립대 부지에 국가ㆍ지자체ㆍ정부투자기관ㆍ기업ㆍ개인도 기숙사ㆍ식당ㆍ체육시설ㆍ문화센터ㆍ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취득세와 등록세ㆍ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민자유치는 대학과 민간이 자율협약에 의해 결정한 뒤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모든 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민자유치 재산관리지침을 마련, 각 대학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약에 의한 수익률을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교비에 편입해 장학금ㆍ연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해 민간이 학생을 상대로 과도한 이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학 설립자만 학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기숙사ㆍ체육관 등 학생복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교육부는 전국 사립대 기숙사 수요를 조사한 결과 66개 4년제 대학과 19개 전문대 등 85개대가 5만4,600명을 수용할 기숙사를 확충할 계획이어서 총 8,824억원의 시장이 당장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4월 기준 겨우 11.1%에 머물고 있는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이 20%까지 확대될 경우 2조8,950억원의 투자수요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일정한 수익률만 보장되면 시중 금융기관도 연간 3조~5조원을 사립대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어 사립대 민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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