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윤의권의 신용사회로 가는길] 악덕채무자

법에는 구멍이 많다. 이 구멍을 악덕채무자들이 헤집고 다닌다. 신용정보업을 하면서 별의별 악덕채무자를 만났다. 악덕채무자란 재산이 있으면서, 다시말해 변제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빚을 안갚는 채무자다.다음 악덕채무자들의 사례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선의의 채권자들을 농락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재산을 타인명의로 빼놀려 놓은 사례와 어음관련 사기사례다. L씨는 타일관련 개인회사를 운영했다. 그는 96년 4월 따로 부인명의의 법인회사 B사를 설립, 타일제조업체인 A사와 대리점특약계약을 맺었다. 대금결제는 물론 어음이었다. 어음으로 4억4,000만원어치 타일을 매입한 L씨는 이 타일들을 시중에 덤핑으로 팔아치운후 자기가 세운 B사를 부도내 버렸다. 고의부도였다. 이에 A사는 채권회수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강제집행할 재산이 보이질 않았다. 급기야 A사는 L씨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했다. 궁지에 몰린 채무자 L씨는 어음공증을 해줄테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말로 A사를 현혹,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L씨는 바로 잠적해버렸다. 나중에 조사해본 결과 L씨는 타인명의로 40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또 타인명의로 경기도 포천에 고급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있었다. 지금도 A사는 잠적한 L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이 사례는 어음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악덕채무자 M씨는 철두철미하게 재산을 빼돌려 놓은 케이스. 서울에서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M씨에게 받을 돈이 2억원이 있었다. K씨는 최근 서울강남의 모호텔 커피숍에서 L씨를 만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폭력배 3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나타났다. 『야, XXX야, 명대로 살고 싶으면 적당히 끝내. 가족까지 몰살시킬거야』 이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커피숍에서조차 거리낌없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후에도 이들의 협박은 계속됐다. 이에 K씨는 채권추심전문회사에 의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그러나 채무자 M씨는 주도면밀했다. 도대체 재산이 없었다. 숨겨논 재산을 파악하긴 했다. M씨는 1억5,0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계약자가 처남으로 돼있었다. 또 M씨의 95년식 중형차는 환가성이 전혀 없었다. M씨는 지금도 여전히 부유하게 살고 있다. 악덕채무자들은 재산을 타인명의로 은닉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법의 헛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이를 이용한다. 상습적으로 빚을 떼어먹는 예가 많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고의로 채무를 면탈하려 할때는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허술한 법과 제도도 고쳐 악덕채무자가 이 땅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신용정보 02_3445_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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