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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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7월시행 대비 온라인 상담창구 마련

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8일부터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 홈페이지(www.1336.or.kr)에 온라인 상담 창구를 마련한 후 법률 전문가들로 상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협회(www.kait.or.kr), 텔레매틱스 산업협회(www.kotba.org) 홈페이지와도 연계, 사업자들의 상담을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상담내용은 ▦위치정보법에 대한 유권해석 ▦법률에서 정한 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 ▦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기타 법률에 대한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이다. 상담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6월 발간 예정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에 질의ㆍ응답(Q&A) 형식으로 게재,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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