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은 2월17일부터 3월12일까지 방지시설업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무등록 방지시설업체 28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시도지사의로부터 등록을 받지 않고 방지시설을 설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설치해야 하는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