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호사들 10원도 탈세 안하기는 힘들죠"

변호사들의 탈세 관행 도마에…수임료 현금으로 계산땐 세원 추적 어려워<br>비밀리 건네지는 성공 보수금이 더 큰 문제…"세금 다내면 사무실 운영 힘들다" 고백도<br>카드결제 늘고 악성탈세 변호사는 줄어


"변호사들 10원도 탈세 안하기는 힘들죠" 변호사들의 탈세 관행 도마에…수임료 현금으로 계산땐 세원 추적 어려워비밀리 건네지는 성공 보수금이 더 큰 문제…"세금 다내면 사무실 운영 힘들다" 고백도카드결제 늘고 악성탈세 변호사는 줄어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변호사들은 ‘10원도’ 탈세 안 할 수 있을까.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맡은 사건 수임료 일부를 누락, 결과적으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변호사들의 탈세관행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 대법원장이 “(고의로) 10원도 탈세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그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난 3일과 4일, 8일 등 3일에 걸쳐 검찰과 법원이 몰려 있는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개업한 변호사 10여명을 상대로 탈세현실을 조사했다. 그 결과 변호사들의 탈세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그렇다고 “10원도 탈세하지 않을” 만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0원도 탈세 안하기’는 불가능= A변호사는 “사건 수임료는 민사사건의 경우 400~600만원 수준이고, 형사사건은 사건의 긴박함에 따라 1,000만원 이상도 한다”며 “그러나 수임료를 현금으로 계산하면 세원추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수임료보다 비밀리 건네지는 성공보수금이 더 탈세의 온상”이라고 고백했다. B변호사는 “검찰이나 대법원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지만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神)도 수임료 전액 카드결제는 안될 것”이라며 10원도 탈세하지 않기란 도저히 불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C변호사는 “세무조사를 우려해 세무신고는 착실히 하지만, 고객에게 부가세를 전가해 짭짤한 수입을 챙기는 변호사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착수금이 400만원이라면 의뢰인에게 부가세(10%)로 40만원을 더 받은 뒤 기장에는 착수금이 300만원인 것처럼 적고 부가세를 30만원만 내 10만원의 부가 수입을 올리는 식이다. ◇“고액세율이 탈세유혹 부추겨”= D변호사는 검찰 고위 출신이다. 국내 굴지의 재벌 오너를 대리해 최근 1~2년간 엄청난 수임료를 올렸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상이면 주민세를 포함 38.5%의 최고세율이 부과돼, 수입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탈세유혹이 없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잘 나갈 때 한몫 잡아야 한다’는 보상심리가 작용한 탓이다. 이 대법원장이 “다른 변호사들이 한다고 해서 나도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처럼 ‘악성탈세’를 일삼는 변호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로 결제하자”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다, 변호사 협회차원의 자정노력 등도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소송 전문인 E변호사는 “소송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내가 받는 수임료도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며 “과거처럼 악성적으로 탈세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악성탈세 변호사는 줄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제 사무실에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를 설치했다. F변호사는 “지난 해부터 변호사협회의 권유로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며 “대부분 단말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국세청에 세원이 자동으로 포착돼 탈세가 불가능해진다. 그렇다고 수임료를 100% 카드로 결제하는 변호사는 아직 드물다. G변호사는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현금결제’만 강요하던 관행은 많이 사라졌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로도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H변호사는 더 솔직한 고백을 털어놨다. “세금을 내야 할 대로 다 내면 사무실 운영이 힘들어 적은 액수의 탈세는 한다”고 말했다.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나 전관 변호사의 경우 고액을 벌어들이니까 세금을 다 내도 살아갈 수 있지만,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개인 변호사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I변호사 역시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해 그렇지 변호사들도 사무실 유지하기 벅찬 경우도 있다”며 “변호사 대부분의 탈세는 이제 애교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탈세관행은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상대적 발탁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1/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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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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