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社서 배상할 필요없다주식거래 잘아는 투자자 일임매매 손실때
증권사 직원이 주식거래에 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에게 고액의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한 뒤 투자손실을 입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유지담·柳志潭대법관)는 8일 투자자 주모씨가 부국증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0여년간 주식을 거래한 바 있고, 이미 다른 증권회사를 통해 2억원 가량 주식거래를 한 적이 있다』면서 『고수익보장약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증권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에서 26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주씨는 지난 97년5월 투자상담사인 조씨가 자신에게 주식투자를 일임할 경우 연30~40%의 수익율은 기본이고 최소한 은행금리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일임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2억원 을 맡겼으나 주가하락으로 투자원금이 거의 깨지자 소송을 냈다.입력시간 2000/08/08 18:06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