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부터 운용중인 `재건축 아파트 건물안전진단`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재건축 허용 판결`을 받을 단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재건축 아파트 건물안전진단 표준안`을 마련했고, 일선 시ㆍ도는 7월부터 건교부 안을 토대로 해서 새 기준을 적용해 운용하고 있다. 새 기준은 건물평가를 종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꾼 것이 주요 골자다.
3일 건물안전진단업체에 따르면 서울시가 운용중인 새 안전진단 기준 대로 노후 아파트를 평가하게 되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건교부는 표준안에서 건물평가 점수가 `30점 이하면 재건축 허용, 31점~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혹은 개보수` 등으로 규정했다. 서울시는 이를
▲30점 이하 재건축 허용
▲31~55점 이하 개보수로 명문화 `조건부 재건축`조항을 삭제했다. 서울에선 30점 이하를 받아야만 재건축이 가능한 셈이다.
문제는 30점 이하를 받을 단지가 없다는 것. 진단업체 한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단지와 추진중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새 기준을 적용하면 건축연수가 30년이 넘어도 30점 이하가 되지 않는다”며 “말 그대로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인 시민 아파트 정도가 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을 남겨 놓은 재건축 조합들은 재건축 불가 판정을 우려, 아예 건물평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새 기준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 기준에 따라 건물평가를 받은 노후 단지가 한 곳도 없다.
안전진단업체와 재건축 조합들은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31점~55점 이하에 대해 조건부 재건축 및 개보수`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관계 행정당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