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각종 연금소득 과세방안 추진

현재는 연금의 기여금(보험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 동시에 연금 수령시에도 과세하지 않고 있다.이와 함께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사택, 식사, 교통편의 등 부가급여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올해 집중 연구한 뒤 내년에 입법을 추진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고액의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는 만큼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공론화 할 때가 됐다』면서 『선진국처럼 연금 갹출단계의 기여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지급단계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입법추진에 대비해 올해 구체적인 연구작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도 이미 불입된 보험료를 기초로 지급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계속 비과세해 기존 가입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만큼 연금수령자들의 과세부담은 크지 않다』면서 『세금은 연금을 타기 시작한 단계에서 일시불로 내거나 연금을 탈 때마다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 고용주의 공적연금에 대한 보험료는 손금산입(손비처리)을 통해 전액 공제하는 동시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갹출시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고 수령시에 과세하는게 보편적이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전혀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개인연금은 72만원 한도에서 기여금의 4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함께 『직원들이 회사의 사택과 콘도, 구내식당 등을 무료로 사용하거나 임원들이 회사의 승용차를 회사일이 아닌 개인용도로 이용했다면 부가급여를 받은 셈』이라면서 『부가급여에 대해 일제히 과세하면 조세저항이 초래되므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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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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