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19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합의

여야는 오는 19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개최 경호법안과 계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부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 등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법 2건의 5월 임시국회 처리를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이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2건 중 SSM 규제 구역 밖에도 SSM의 설립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법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둔 상황에서 EU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따라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선상부재자투표 도입 문제와 야간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인권법안 처리에 대해 양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