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 및 철강협회에 따르면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1일부터 수입산 열연강판 및 후판ㆍ아연도금강판ㆍ스테인리스강판 등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및 형사처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철강재 중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기존 형강류를 포함해 총 7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국제 철강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 국가들이 우리나라로 저가 수출 공세를 강화하면서 가격 차이로 인한 원산지 둔갑 등 불법ㆍ편법 유통사례가 증가하며 발생하는 최종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시방법은 수입품의 현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로 표시해야 하며 절단ㆍ천공 등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후에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확대는 불법ㆍ편법 제품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