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헤지펀드,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 제한

금융위, 투자한도 설정등 법률 개정

정부는 이르면 내년 도입할 예정인 헤지펀드가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는 출발도 하기 전에 절름발이 신세가 돼 ‘헤지펀드’라는 이름 자체가 무색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헤지펀드에 대해 파생상품 투자 한도를 두는 한편 채무보증과 담보제공 행위도 일정 수준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초 제한 없이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하고 채무보증과 담보제공 행위도 할 수 있는 헤지펀드를 도입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감안해 헤지펀드를 도입하되 파생상품 투자 한도를 두는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선으로 축소했다. 금융위는 또 필요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위탁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유가증권발행 등을 위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발행 예정금액을 고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화 대상이 된 법인은 지정일로부터 5일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 같은 개정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헤지펀드 도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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