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통신사업자 스스로 필요에 의해 담합"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KT 등 통신사업자간 담합행위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지역상공인 조찬간담회에서'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통신사업자간 담합에 대해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있긴 했으나 사업자간 담합이 있기 6개월 전이었으며 이후 KT와 하나로텔레콤이 가격담합을 했을 때까지 정통부의 행정지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통부의 담당자가) 바뀐 이후부터 사업자들에 대한 간섭은 없었고업계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 담합했다'는 정통부 관계자의 진술을 소개하면서 "이같은 과정을 거쳐 KT와 후발사업자인 하나로가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를 했고 이로인해소비자는 큰 피해를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카르텔은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촉진정책 제1의 적이며 이 때문에 가격신호가 마비된다"며 업계간 카르텔 행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강 위원장은 "카르텔을 막기 위해 과징금의 최고한도를 관련 매출의 5%에서 10%까지 늘리기는 했으나 선진국이 회사전체 매출의 10%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우리는약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이와함께 "지역경제가 낙후돼 있다는 말은 개발가능성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며 "아이디어를 짜내면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도 중요하다"고 지역경제에 대해서도언급했다.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마형렬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과이 지역 상공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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