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대차거래 대상 확대

7월1일부터 코스닥등록종목 중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 종목에 대해서도 대차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또 대차거래단위가 현행 10주에서 1주로 변경된다. 이와함께 현재 만기 및 중도상환만 허용지만, 10월부터는 분할상환도 가능하게 바뀐다. 증권예탁원은 30일 증권 대차중개제도 규정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대차가능 유가증권이 늘어나며 대차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분할상환제 시행으로 대차거래 차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대차거래는 대여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이용수수료를 지급하고, 유가증권을 빌리는 제도이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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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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