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때도 담보·고리 요구기업어음(CP)시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있다.
초우량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신규어음할인이 거의 불가능하고 30대 계열기업군 중에서도 일부는 어음의 만기를 연장할 때 금리를 연15∼16%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종금사들은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부동산·주식 등을 담보로 요구, 담보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어음의 만기연장조차도 힘든 상황이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종금사들의 신규어음할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난 7월말 현재 종금사 보유 CP잔액은 19조4천6백82억원으로 전월말에 비해 1천9백16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4월중 2조2천8백76억원, 5월 1조9백25억원, 6월중 1조4천3백억원 증가한 이후 3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종금사의 할인어음 보유규모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대기업들이 연이어 쓰러지면서 종금사들의 자금사정이 악화, CP의 신규할인여력이 줄어든데다 웬만해서는 신규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만기도래한 CP의 경우도 30대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대기업들조차 일부는 연15∼16%의 높은 금리를 줘야 겨우 연장이 가능하고 신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기업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담보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거의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종금사 기업금융 담당자는 『기아사태이후 CP의 신규할인은 거의 안하고 있다』며 『CP시장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만기가 돌아온 어음에 대해서도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