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30ha이상 산지 전용땐 타당성 조사 의무화

내달부터… 산지복구에도 감리제 도입·숲길훼손 처벌 강화

다음달부터 30ha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사용하려면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전용하거나 일시 사용했던 산지를 복구할 때는 전문가로부터 복구적정성에 대한 감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제도를 개선, 30ha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사용하려 할 경우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 조사를 받아 조사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타당성조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전문기관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 산지전용ㆍ일시사용ㆍ토석채취 후 복구한 경우 복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산지복구감리제도를 신설해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복구 공사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감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숲길 주변의 각종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숲길을 훼손하거나 근처 다른 사람의 건조물ㆍ농작물 등의 손괴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오물 투기, 표시판 이전ㆍ파손 등의 행위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은 완화된다. 법인등록때 법인 종류별로 각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있는 현 규정과는 달리 사무실 면적기준이 폐지되고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면 자본금 및 기술인력 중복을 인정하는 특례제도가 시행된다. 김남균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고 각종 산림사업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편리하고 효율적인 산림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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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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