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고차 수출확대로 활로를/올 3만5천여대 실적 전망

◎국내시장 포화/외국수요 많아 정부차원 지원 필요IMF한파에다 고유가시대를 맞아 자가운전자들의 승용차 포기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시장에 쏟아지는 중고차를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중고자동차매매업계에 따르면 승용차 소유주나 매매업자 모두에게 애물단지로 전락한 중고차를 수출함으로써 폐자원의 재활용과 외화획득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몇몇 업체에 의해 수출이 시작된 중고자동차는 지난 95년 2만1천대를 수출한데 이어 96년에는 9천여대로 감소했다가 올해는 1·4분기 7천5백여대, 2·4분기 9천8백여대, 3·4분기 8천4백여대가 이미 수출돼 연말까지는 적어도 총 3만5천여대가 수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중고자동차 수출 대상국은 남미의 페루나 칠레, 소연방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전세계적이며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에 수출되는 물량이 전체 수출물량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폐차장으로 가기에는 아직 이르고 그렇다고 국내거래도 제대로 이뤼지지 않고 있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데는 아직 수출창구가 일원화 되지 못한데다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대책조차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수출창구를 일원화, 수출되는 중고차량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차량점검을 받게하는 등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 김흥곤부장은 『언젠가는 중고자동차 처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늦기전에 중고자동차 수출에 따른 정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나 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1백여개의 중고차수출업자가 활동중이지만 매매업허가와 무역업허가를 함께 얻은 사업자가 중고차를 수출할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무역업허가만을 받은 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세제상의 문제점도 수출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 서울조합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중고차는 경쟁력에서 일본 중고차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며 『특히 일본차는 우측핸들이고 우리나라 차는 좌측핸들이어서 아예 수출대상국이 달라 경쟁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고차 수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고자동차가 쏟아짐에 따라 국내 중고자동차의 거래가격은 지난 11월초에 비해 소형차는 10만∼20만원, 준중형의 경우는 30만∼50만원, 대형차는 2백만원대까지 하락한 상태다.<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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