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공중위생업소들은 영업신고증 재교부나 이ㆍ미용사 면허증 재교부시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면허증이나 영업신고증처럼 타인에게 공개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앞자리 6개만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공중위생 관련 업소의 영업소 건축물대장등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만 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이ㆍ미용사 면허 신청시에는 최근 6개월간의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