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북 원부자재 반출 신청 다음달 10일 마감”

대북 위탁가공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원부자재 반출 신청이 다음달 10일 마감된다. 통일부는 28일 “대북 반출물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위탁가공업체들의 원부자재 반출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만 받을 예정”이라며 “다음달 11일부터는 반출 신청을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천안삼 사건에 따른 5ㆍ24조치 이후 대북 위탁가공을 전면 금지했으나 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대북조치 이전에 발주한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북측으로의 한시적 반출 등을 허용해왔다. 단 통일부는 대북 위탁가공업체들의 반출 신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반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법적 조치와 반출입 제한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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