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勞 "단협서" 使 "별도로"…논의 테이블 싸고 첨예하게 맞서

■ 타임오프 시행…노사 곳곳 충돌<br>勞 압박강도 높이기 위해 "단협서 함께 논의해야"<br>使측 "마찰 최소화 하자" 특별 단체교섭등 요구

SetSectionName(); 勞 "단협서" 使 "별도로"…논의 테이블 싸고 첨예하게 맞서 ■ 타임오프 시행…노사 곳곳 충돌勞 압박강도 높이기 위해 "단협서 함께 논의해야"使측 "마찰 최소화 하자" 특별 단체교섭등 요구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문제를 논의하는 방식에 대해 사측과 노조 측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노조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타임오프와 관련한 노조전임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단협과 별도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노조 측은 사측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기 위해 단협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업카드로 이면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조 측과 이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사측의 '줄다리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타임오프, 단협 포함 여부가 최대 쟁점 부상=기아자동차 사측이 지난 29일 노조 측에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전임자 문제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을 피해보자는 의도로 보인다. 회사는 이날 타임오프 문제를 별도교섭을 통해 우선 해결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벌이자고 노조 측에 통보했다. 이는 전임자 처우 문제에 발목이 잡혀 두 달 넘게 교섭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가 노조에 일종의 출구를 마련해준 셈이다. 회사는 노조가 전임자 처우 문제는 여러 단협 사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타임오프를 떼어내 논의한다면 다른 임단협 사안들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타임오프 문제 때문에 임단협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타임오프를 별도교섭을 통해 해결하고 다른 임단협 사안들을 논의하자고 노조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임단협 진행과 관련해 공을 사실상 노조에 넘긴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사측은 전임자 처우와 관련해 별도교섭 창구를 꾸리지 않고 임단협에서 진행하되 맨 뒤로 밀어놓고 다른 주요 쟁점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하지만 노조가 임단협 교섭에서 기존 유급 전임자 수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법을 준수해야만 하는 회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 현재 노조는 다른 임단협 사안들이 합의되더라도 기존 27명의 전임자 처우가 보장되지 않으면 임단협을 체결할 수 없다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노조, 쟁의권 확보 위해 단협 논의 요구=노조가 타임오프와 관련해 사측의 별도교섭 대신 임단협 교섭에서 처리하려는 이유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노조법은 노조가 타임오프를 위반,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조가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임오프와 관련해 노조가 회사의 별도교섭에 응하면 논의 의제가 타임오프에 한정되는데다 사실상 파업도 불가능해 노조는 타임오프 논의 주도권을 회사에 내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반대로 노조가 임단협에서 전임자 처우를 내세우다가 협상이 결렬돼 파업에 돌입하면 당장 불법 파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파업의 주된 목적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노조에는 훨씬 유리하다. 특히 타임오프 무력화를 선언하고 임단협에서 기존 전임자 처우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대형 사업장에서 이런 성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노조가 단협에서 전임자 문제를 논의해야 사측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타임오프와 관련해 전임자 수를 줄이는 대신 사측에서 재정자립을 위한 부대 수익사업 운영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새 노조법에서 노조에 대한 부당경비원조에 해당할 수 있어 위법이 될 소지가 크지만 노조가 이면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 법 위반 엄정 대응=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원칙대로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새 노조법이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만큼 세 주체 간 소통을 강화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하면서 합의를 깨뜨리고자 하는 위반행위는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9일 열린 지방노동관서장회의에서 "이 제도를 보는 시각차가 처음에는 작을 수 있으나 소통을 소홀히 하면 문제의 불씨가 커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자율을 존중하되 법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킴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또 "시대의 흐름에 역류하고 합의를 깨뜨리고자 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도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하는 합동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