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상품에 대한 검찰의 사기혐의 기소 여부 결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 등에 따르면 최근 고소인인 중소기업 측과 피고소인인 은행 측이 각각 검찰청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펼치는 등 여전히 주장이 팽팽히 맞서 추가적인 자료검토와 법리검토 등을 통해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검찰 일각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의 KIKO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 2심 선고가 예정됐던 10일을 전후에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추가자료 제출로 아직 기소 여부 등 결정된 것이 없다"며 "법원의 일정과 판단에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검토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는 사건의 기소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 민사재판에서 사실상 은행 측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사기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10일로 예정됐던 키코 민사재판 2심은 재판부의 사정으로 변론이 재개돼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연휴도 반납하고 선고기일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송기록이 워낙 방대해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 인사일정과 겹쳐 새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사건은 빨라도 오는 5~6월에야 2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월 KIKO 상품 소송의 본안 첫 판결은 "KIKO 상품 자체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지 않고 사기나 기망 착오에 따른 계약이라 볼 수 없다"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키코 판결이 무더기로 쏟아진 지난해 11월에도 118개 기업 중 99개 기업이 패소했으며 과도한 거래로 은행 측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된 19개에 한해서만 1억원 안팎의 배상금이 책정됐다.